제목   암·희귀질환 앓는 차상위계층 진료비 대폭 경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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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 앓는 차상위계층 진료비 대폭 경감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5.99%로 인상해 재정 건전성 꾀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다음달부터 암,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120%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진료비 부담을 전부 면제한다. 입원기간 식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춘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진료비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차상위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전부 덜어주게 됐고 입원기간 식사비 부담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형평성을 위해 이뤄진 조치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의 "장려금" 규정도 구체화한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5.89%에서 5.99%로 1.7%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올린다.

대체할 수 있는 약제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짓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절감된 금액의 70% 안쪽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의 수가(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비용)가 30%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혹은 500만원 이상 상습체납한 사람의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때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채무회생 중인 경우나 재산손실 등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습체납자라도 체납자료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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