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절차

  •  
  •  
  •  
  • 입원준비물

  • 의료보험 카드(환우주민등록번호)
  • 타병원 소견서나 진단서 1부(해당환우분에만 필요하며 보호 1종인 경우에는 선택기관 진료의뢰서 반드시 필요)
  •  
  • 입원비용 및 입원비 납부

  • 모든 입원비용(진료비, 입원비, 식대, 기저귀)은 상담을 통해 입원금액을 결정합니다.
  • 현금, 신용카드, 무통장입금(환우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입원비는 매월 말일 결재가 원칙이며 개인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퇴원절차

  • 담당주치의 면담을 한 후 퇴원결정을 합니다. 그후에 원무과에 수납 후 퇴원하시면 됩니다.
  • 퇴원은 원무과에 2~3일 전에 퇴원통보를 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단, 주말 및 공휴일은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