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환자 의료비지원 꼼꼼히 챙겨야 실속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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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의 동행] 암환자 의료비지원 꼼꼼히 챙겨야 실속

 

사례1. 건강보험 가입자가 위암에 걸려 1회 입원 수술 후 300만원의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 시 2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시 150만원이 지원된다.

 

사례2. 건강보험 가입자가 위암에 걸려 1회 입원 수술 후 300만원의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신청 시 1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시 150만원이 지원된다.

위 사례처럼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1월 1일 입원자부터 적용)는 작년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다소 축소됐는데 우선 법정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최저생계비 200%∼300% 이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수준은 10%에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암환자를 위해 △국가암검진 △중증(암)환자 본인부담금 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서비스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지원자는 2009년 3497명에서 2010년 3629명, 2011년 3877명, 2012년 3991명, 2013년 3984명으로 나타났다. 성인암 지원자는 2009년 5만783명에서 2010년 5만3466명, 2011년 5만3366명, 2012년 5만5666명, 2013년 6만533명 수준이다.

 

‘소아 암환자’는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까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에 대해 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지원된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종에 대해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건강보험가입자로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1차 검진 필수)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경부암’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최근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도 증가하고 있어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이에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출처 - 국민일보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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