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세포 검사 PET 61만원→38만6천원…내달부터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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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검사 PET 61만원→38만6천원…내달부터

복지부, 일부항목 내시경·PET 급여…재정 연 22억 규모  

 

내달부터 소장 질환자가 풍선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받을 때 200만원이었던 비용이 15만6000원으로 대폭 내려간다.

암 환자가 뼈 전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받았던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낮춰진다.

9월부터는 130만원이었던 소장질환자 캡슐내시경 비용 일부가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은 항목들을 건강보험권으로 흡수하거나,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고 밝혔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풍선 소장내시경은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와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이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돼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심근 생검검사는 심장 이식 후에 거부반응 진단에 필수적이고, 심근염·심근병증 등 심근질환의 진단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 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와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화 되면서 본인부담율은 80% 적용된다.

이 영상검사는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뼈 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지만 가격이 비싼 검사라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순 없지만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과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적용된다.

소장조영촬영 등 기존 검사의 보완적 검사이고, 비용이 비싼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로 전환된 것인데, 본인부담률은 80% 선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크론병과 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만9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PET) 본인부담률도 일부 낮춰진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지만,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26만7000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본인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 전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팜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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