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환자 국가지원 ‘그때 그때 달라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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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국가지원 ‘그때 그때 달라요?’

 

ㆍ[긴급진단] 구멍 뚫린 산정특례제 ‘이상한 건강보험’

ㆍ최초 진단 5년내 재발땐 5년만, 5년후 재발땐 10년 혜택

ㆍ재발 시점따라 지원 들쭉날쭉…병원-공단 책임 떠넘겨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산정특례제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단순히 암 재발시점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는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으로 들쭉날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암환자 산정특례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암치료비를 줄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9월 도입된 획기적인 의료비지원제도다. 일단 암환자로 등록되면 5년 동안 합병증이나 입원, 외래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지되며 경과 시 자동종료된다. 5년경과 후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하면 재등록을 통해 5년간 추가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초 암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암이 생기거나 재발할 경우 두 번째 암과 재발암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년 만에 두 번째 암이 발병하면 첫 번째 암 지원 잔여기간인 3년 동안만, 4년 만에 발병하면 1년 동안만 지원된다. 재발시점에 따라 지원금액이 개인별로 크게 차이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암병원의 한 교수는 “암치료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다보니 우스갯소리로 전이암 환자의 경우 ‘이왕 걸릴 암 5년 지나고 좀 쉬었다 걸리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도 한다”며 “실제로는 암이 발생할 때마다 각각 5년씩 혜택을 주는 것이 제도의 형평성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관련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산정특례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복지부 고시에는 적용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용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제출서류도 최초등록과 재등록 구분 없이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재등록결정기준은 의사소견서가 전부다.

하지만 주치의가 재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암전문병원들의 설명이다. 반면 공단 관계자는 주치의 확인이 있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결국 양쪽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재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환자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환자 재등록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재등록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이 법규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해석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관련 기관이나 병원 관계자 등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이를 악용할 소지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암치료를 받다가 5년 혜택기간이 종료될 즈음 다른 암이 발견됐거나 재발한 경우 등록일을 첫 번째 암 혜택이 종료된 이후로 미루면 재등록제도를 잘 모르는 일반인과는 달리 5년간 추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혜택기간 자체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통 암은 5년이 지나면 완치된 것으로 알지만 다른 암이 발생할 수도, 몇 년 뒤 같은 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 암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기간을 두기보다는 암마다 혜택을 줘야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다는 견해다.

대한암학회 관계자는 “암치료는 항암치료나 수술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완치기준을 반드시 5년이라고 딱 자를 순 없다”며 “5년유병률은 암치료성적산출을 위한 도구이지, 완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외과학회와 대한방사선중앙학회는 암합병증만으로도 계속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출처 - 헬스경향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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