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14년부터 변경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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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2014년부터 변경 

최저생계비 등 변경에 따라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6일까지 의견 수렴  

 

올해부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을 통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4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수급자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암은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로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른다.

이 때 소아·아동 암환자의 소득기준은 ▲2014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2014년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 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인 경우다.

성인암환자 지원 대상자는 ▲2014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 환자 ▲2013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2012년 또는 2013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8만7000원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 8만6000원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암종은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등 5종이다.

폐암환자의 경우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근 3개월 건보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직장가입자 8만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8만6000원 이하를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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