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사선 치료도 암수술 인정… 보험금 지급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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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치료도 암수술 인정… 보험금 지급

금감원, 보험사에 지도 공문…요건 맞으면 2년 전까지 소급

 

 

 올 3월 A씨는 눈암(맥락막 흑색종) 진단을 받고 다섯 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안구 적출 등 수술을 하게 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 때문에 방사선 치료로 대체했다. 보험사에 암보험의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해 따로 정의하진 않았지만 방사선 치료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의학 용어로 ‘수술’은 ▲절단(자르거나 벰) ▲적제(잘라서 들어냄) ▲흡인(빨아당김) ▲천자(속이 빈 침으로 몸속을 찔러 체액을 뽑아냄) 등을 의미한다.

 

 

 

 

방사선을 통한 암 치료는 수술일까. 수술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정공방 등으로 수년째 이어져 온 논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6일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수술 개념을 넓게 해석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이 근거다.

 

A씨와 같은 경우 앞으로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 없이 보험사로부터 즉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과거 2년 이내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도 소급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구 금감원 분쟁조정국 제3보험팀장은 “지난 22일 각 보험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기 때문? 앞으로는 요건만 갖춘다면 수술 보험금을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선 치료가 암 수술로 인정받으려면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를 신체를 절개하거나 절단하는 경우로 한정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된 상태여야 한다. 이에 대한 종양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다.

 

보험금은 일정 기간에 걸쳐 방사선을 여러 차례 쐰 경우(1사이클)를 수술 1회로 간주해 지급된다. A씨를 예로 들면 그가 받은 방사선 치료 다섯 번은 수술 한 번으로 간주된다.

 

다만 한 번이라도 수술 보험금을 받았을 때와 외과적 수술을 받은 뒤 재발방지·증상완화·종양축소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방사선 조사는 제외된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출처- 서울신문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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