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삶의 질 높이는 암검진·종합검진 변동사항 있다면?…신청 방법 알아보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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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높이는 암검진·종합검진 변동사항 있다면?신청 방법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위 3가지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 등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을 구성했다. 국가건강검진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늘어났다.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다소 사라지게 됐다. 금년에 확대된 국가검진 대상 및 건강검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대돼  

 

2019년 개정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맞춰 국가검진을 받는 대상이 만 40세부터에서 만 19세부터로 확장됐다. 종전에는 20~30대는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국가건강검진 검진자에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아닌 40세 미만의 청년들은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해당됐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및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까지 검진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약 250만 명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최대 720만 명에 달하는 20~30대의 청년들도 새로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갔다. 추가된 사람중에서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다. 돈을 내지 않고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받는법

 

대상자가 확대된 국가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주소지로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한다. 따라서 국가검진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된다. 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가 끝나면 15일 이내에 검진 결과를 알린다. 만약 검진 결과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근처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바뀐 국가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확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여러 검사항목을 검진 받을 수 있다. 몸무게와 키, 체질량지수, 허리치수 등을 통해서 비만인지 검사한다. 시력과 청력을 통해 청각과 시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혈압검사에서는 고혈압, 혈청크레아티닌과 신사구체여과율, 요단백 등으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통해서는 당뇨병 여부, 혈색소로 빈혈인지 검사 받는다. 흉부방사선 검사로는 폐결핵을 포함한 흉부질환 여부를 검사 받을 수 있다.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24, 28, 40, 44세 등)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성별과 나이 등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로 확인 받는다. 특히 근래에 발병사례가 많아진 우울증의 검사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만 40, 50, 60, 70세만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20~30대도 정신건강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20~30대의 사망 이유 가운데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청년세대의 정신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우울증검사 적용대상 확대로 20~30대의 정신건강 악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조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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