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가구원수 형평성 지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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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가구원수 형평성 지적

감사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원대상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및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위암 등 5대 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중 건보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위 사업과 유사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선정기준 금액도 증가하도록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을 해당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예정자의 건보료를 낮은 순서부터 정렬했을 때 하위 50%에 해당하는 건보료 금액 이하를 납부하는 자로 정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8년 5월 31일부터 6월 28일 감사기간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준 중위 소득 100%인 건보료 판정기준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수혜자와 암 확진자의 소득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암 의료비를 지원 받은 1인 가구 9205명 가운데 2469명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는데도 지원을 받은 반면,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넘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암·대장암 확진을 받은 4인 이상 가구 중 5596명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암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반면, 1인가구 중 21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지원을 받는 등 암 의료비 지원의 형평성이 상실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사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선정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국가암검진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과 연계돼 있으므로 모두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는 등 사업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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