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환자를 위한 최적의 제도?‥'선별급여'에 거는 기대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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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위한 최적의 제도?‥"선별급여"에 거는 기대감

선별급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급여 제도도 필요‥"신속성 필요"

 

암환자는 빠르게 신약을 사용하길 원한다. 그런데 신약은 대부분 고비용이라는 점에서 "급여" 여부가 치료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빠른 항암신약의 급여화를 하기엔 공공재정인 우리나라에서는 따져야할 조건이 많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는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항암신약의 급여가 더딘 편이다. 이때문에 획기적인 신약이라고 평가받는 신약이 도입됐을지라도 오래도록 비급여로 남아있는 케이스도 많다.

 

이러한 딜레마가 계속되자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선언한 정부가 "선별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항암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해주는 것.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으로 비급여된 의약품 중에서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 적용하고 비급여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만약 차등적으로 급여 비율이 정해진다면, 이 비율은 문헌이나 가이드라인 반영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선별급여제도`가 과연 암환자에게 최적의 급여제도가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9일 제11차 학술대회 KCCA 특별세션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작년에 발표된 이후, 의약품 분야에서 선별적 보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선별적 보험 적용은 식약처에 허가받은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이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기준 확대를 통한 비급여 부담 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을 고려해 제도 보완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구 사무관은 최대한 암환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별급여를 활용하겠다고 전해왔다.

 

구 사무관은 "선별급여가 실제로 적용되면 급여율 변동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다. 한번 선별급여가 결정되면 영원히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반대로 임상적 문헌이나 가이드라인 사례 등이 누적되면 비용효과성 통해 급여율을 높일 수도 있다. 비용효과성 불분명 하다는 건 문헌이나 근거 부족 등이 대부분의 이유이기 때문에 진료지침이나 근거만 축적된다면 필수급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선별급여제도를 "항암 신약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의 급여 여부가 의료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결정 짓는 주요 척도다. 등재를 지연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가 하나의 희망을 갖게한다고 전해왔다.

 

하지만 현재 이슈가 되는 면역항암제와, 앞으로 나올 항암신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제도 상태로는 아쉬운 점이 많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제도 내에서는 다 적응증 항암제의 신속한 급여 확대는 어렵다. 적응증 수가 많아질수록 급여가 허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준 비급여 비율이 상승하는 행태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항암신약은 특정암을 공략하는 치료제도 있지만, 다양한 암종에 적용이 가능한 약들이 더 많다. 한가지 치료제를 사용하기보다는 병용을 통해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는 움직임도 거센 편.

 

이에 다양하고 유연한 선별급여제도 확대가 요구됐다. 최신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 제도 말이다.

 

김 교수는 "면역항암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는 급여 확대와 바이오마커의 기준 완화도 함께 논의되어야한다. 보다 다양한 암종의 환자들이 차별없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고려되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엔 선별급여제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닌 국내에서 이미 시행중인 위험분담제의 확대, 선등재 후평가 도입 등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제도 흐름을 볼 때, 건강 보험 재정 예측의 어려움도 지속적으로 호소되는 이야기이다.

 

김 교수는 "신약의 약가 제도 높이려면 건강보험 재정 영향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올려야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혁신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급여등재 제도 확대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시 급여 확대 시기와 대상 범위, 대체 약제들의 등재 시기 등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별급여제도는 어쩌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효과적인 항암 신약의 보험급여가 계속 지연되 않고, 신속하게 급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박으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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