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평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필요한 진료 보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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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필요한 진료 보장" 

종합국감 서면답변...신체기능저하군 신중 심사 약속 

 

환자 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에서 쫓겨난 암환자가 지난 달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효과일까.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나 환자평가표만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가능하지만,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면서,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종합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를 통해 "10월 19일 국감에서 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ADL 평가표와 심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어떤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7일 심평원이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심평원은 "암환자 요양병원 진료비 심사 시 암병기,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완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암환자 질병상태를 의학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환자들이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과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 평가표에 따라 1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로 등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 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

국감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모(난소암 3기) 씨는 "큰 수술 이후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우려해 지인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 받아 입원했다"며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심평원에서 삭감 대상자라고 해서 퇴원해야 했다"고 울먹였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암환자는 환자평가표를 근거로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평가해 입원환자 분류군 7개에 모두 산정하고 있다"며 "입원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암환자 기준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8월 요양병원 수가개선팀 TF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정책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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