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암보험서 보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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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암보험서 보장?

 

‘즉시연금 사태’에 이은 금감원·보험업계 2라운드 시작

요양병원 입원비 관련, 암 보험금 민원은 1013건

업계 “보장 범위에 포함 땐 암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이달 요양병원 입원비의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즉시연금에 이은 사살상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분쟁 2라운드’다.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을 보험 약관에 명시된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볼 수 있느냐이다. 보험업계는 요양병원 입원비까지 보장범위에 들어가면 암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관련 암보험금 민원이 1013건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생명보험업권에서 민원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암보험금 민원을 지목했다. 사안마다 민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주장의 요지는 같다.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비도 암보험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호한 약관’이 불씨다. 대부분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라고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암 수술 후유증 치료를 위해 휴식, 헬릭소 투약 등을 시행하는 입원의 경우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금감원 분쟁조정 선례도 있다.

민원이 쏟아지자 금감원은 3가지 유형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 수술 직후 입원이 3가지 유형이다.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주는 데 대해선 보험업계도 큰 이견이 없다. 다만 나머지 2가지 유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암 수술 직후가 언제까지인지, 집중 항암치료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 등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가 열리지만 분쟁 해결까지 갈 길은 멀다. 즉시연금과 달리 암보험은 사안마다 보험금 지급 범위가 천차만별이라 일괄구제도 어렵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괄구제 권고를 했던 즉시연금과) 암보험은 다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분쟁조정위가 열리기 전 보험사들이 자율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볼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보험업계에선 요양병원 입원비가 보장범위에 포함되면 암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본다. 새로운 보장범위가 생기면 위험률을 다시 산출해 보험료에 반영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비를 특약으로 분리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병원비도 (보장범위에) 포함되면 암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비까지 보험으로 보장받고 싶은 고객은 특약에 가입해 더 보상받고, 아닌 고객은 지금처럼 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임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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