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병원 암 환자 '입원비' 놓고 환자vs보험사 논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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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암 환자 "입원비" 놓고 환자vs보험사 논쟁

암 환자 "요양병원서 암(癌) 치료받아‥입원일당 지급해야"

보험사 "요양병원, 직접 치료 아니라 보험료 지급 못 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의 입원비를 놓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와 지급을 요청하는 환자 간의 갈등이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암 환자들의 호소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직접 갈등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암 환자들과 민간보험사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민간 보험사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

민간 보험사는 보험규정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요양병원은 "직접 치료"가 아닌 "간접 치료"를 실시하는 병원으로서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이들 민간보험사는 그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들이 탄 보험금 역시 일종의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와 암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이하 보암모)"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집회를 여는 등 이에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9차례에 걸쳐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가장 최근인 7월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여 "암 보험사는 암 입원일당을 지급하라", "보험사의 횡포, 보험 적폐 청산하라" 등의 표어를 외쳤다.

이 같은 암 환자들의 외침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최철규 보암모 회장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시작한 보암모는 현재 회원 1000명으로 늘어났고, 지난달 31일에는 보암모를 중심으로 암 환자 288명이 금융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에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를 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금융감독원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직접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나 분쟁 현안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관련 업계들은 이달 중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암 환자와 보험사의 갈등을 조정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요양병원 관계자는 "말기 암 환자의 경우 급성기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할 수 없어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각종 항암 치료와 완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요양병원 암 환자에 대한 입원일당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로 환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은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조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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