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병원 치료시에도 암보험금 지급받는 길 열릴 듯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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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료시에도 암보험금 지급받는 길 열릴 듯


▲보험금부지급 보험사횡포 고발센터가 지난달 3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들의 암 입원일당 부지급 횡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기간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 암보험 약관을 개정해 특약을 신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암환자가 수술 후 요양병병원에 입원했을 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고객간에 약관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약관을 개정하고 요양병원 관련 특약 상품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약관개정시에 암 보험상품의 ‘일반 입원비’와 ‘항암 치료 목적 등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명확히 구분해 특약을 새로 만들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약관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입원시 보험금을 지급치 않았다. 보험사마다 직접치료의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지급범위가 다르지만 요양병원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사는 드물어 고객과의 분쟁이 잦았다.

금감원은 애매모호한 약관규정때문에 이처럼 분쟁이 끊일 새 없다고 보고 지난 2016년의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 암보험 약관을 개정, 후유증치료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당시 대법원은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나타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도 약관상 규정된 ‘암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이어 ‘항암 치료가 일정기간 지속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요양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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