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루 1갑씩 16년 피우면 폐암발병률 '2배 높아진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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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갑씩 16년 피우면 폐암발병률 "2배 높아진다"

지선하 연세대 교수팀, 성인 15만여명 추적·분석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인남성들이 매일 1갑씩 16년동안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아지고 인과확률(기여위험도)이 50%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위험을 수치로 제시한 국내 첫 연구결과다. 인과확률은 특정원인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숫자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7일 <뉴스1>이 입수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의 "흡연과 폐암의 인과확률에 관한 연구논문"을 보면 흡연기간이 16갑년(매일 한갑씩 흡연)인 만 19세 이상 성인남성이 폐암에 걸릴 인과확률은 50%(기여위험도 2배)로 조사됐다. 이어 21갑년 60%(2.5배), 28갑년 70%(3.4배), 37갑년은 80%(5.1배)로 분석됐다.

흡연 기간이 길수록 폐암에 걸릴 위험이 치솟은 셈이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은 2004~2013년 국립암센터 암등록자료에 등재된 15만6000여명을 장기간 추적·관찰해 담배와 폐암의 인과확률을 계산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5년간 이어진 국내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법률대리인들은 담배와 폐암의 인과확률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해외에선 담배와 폐암의 인과확률이 담배소송에서 폭넓게 인정을 받았다. 지난 2015년 6월 담배회사 3곳으로부터 156억캐나다달러(13조원)의 배상금을 이끌어낸 "캐나다 퀘벡주 담배소송"에선 인과확률이 50%를 충족하는 12갑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국내에서도 방사선 분야에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과 질병과의 인과확률이 50%를 넘으면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선하 교수는 "담배와 폐암의 인과확률이 50%에 도달하면 실제 암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뜻"이라며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밝혀낸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운 성인들이 금연에 성공하도록 보건당국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1 음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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