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암 환자 대상 고가항암제 보장성 더 강화돼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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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대상 고가항암제 보장성 더 강화돼야"

전문가들, 선별급여제·위험분담제 합리적 적용 주문…정부 “2016년까지 단계적 확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의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항암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제 및 위험분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이의경 회장(성균관대 약학대학)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대한암협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등재함으로써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선별급여제는 근거에 기반한 보험등재 의사를 결정하고,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엄선해 등재함으로써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등재 성공률이 60~70%대로 낮아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저하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회장은 “환자 치료에서 꼭 필요한 항암제에 대해서는 급여확대와 선별급여제 적용 등 보험급여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요구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50~80%로 높여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분담제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위험분담 계약 중 적응증 추가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방안 이 필요하다”며 “필수요건으로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때 비교대안 선정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전 상담강화 등 경제성 평가의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4대 중증질환에 국한돼 있지만 단계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보험상한가 인하 등 국내시장 상황 및 글로벌 급여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약가인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신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한암학회 김열홍 학술위원장은 “암 환자의 항암제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개인별 부담률의 다양화를 제안한다”며 “암 진단 후 수술과 보조항암치료, 암 재발 후 고식적 항암치료로 나누어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암 진단 후 수술과 보조항암치료의 경우 본인부담 500만원까지는 본인부담 10%, 저소득층은 200만원까지 본인부담 10%, 이후 500만원까지 5%로 다양화해야 한다”며 “암 재발 후 고식적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1,000만원까지 본인부담 5%, 저소득층은 1,000만원까지 본인부담 3%로 다양화한다면 암 환자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 환자 보장성 강화방안 검토 중”

한편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 정영기 팀장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하도록 개선하는 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이라며 “암의 경우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자의 체감도가 낮다. 그 원인은 비급여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빈치 로봇수술, 유도 초음파검사, 암환자 교육상담료, 유전자검사 등 의료행위 414항목, 고가항암제 등 155항목, 암 수술용 치료재료 59개 항목 등 총 62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5년 항암제 보장성 강화방안도 제시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지난해 위험분담제를 통해 항암제 신약의 등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올해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항진균제, 구토억제제, 마취제, 근육이완제 등 보조제에 대한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내년에는 환자 수가 적어 임상적 통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ICER값이 높은 항암제에 대해 경제성평가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급여등재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100/100 약제를 대상으로 100/80, 100/50 등 약제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청년의사 양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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