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37억 담배소송' 첫 항소심...흡연과 폐암 인과성 입증이 관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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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37억 담배소송" 첫 항소심...흡연과 폐암 인과성 입증이 관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주)KT&G,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12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한 537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 이하 대륙아주)를 선임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소송기록 검토를 마치고, 1심 판결 내용 부당성과 함께 각 쟁점별로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이유서를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작년 11월 20일 담배 결함과 담배회사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기사: 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1심 패소..."흡연과 폐암 인과성 입증 안돼">

법원은 담배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폐암 중 소세포암 등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등)이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비흡연자에게도 소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등 질병이 발병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 사건의 발병이 특이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이미 많은 국가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와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들어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란 비난이 제기됐다.

대한보건협회 등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는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 기사: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이건 역학(疫學) 연구자들의 소송이다!>

공단은 이날 진행된 항소심 첫 변론에서 항소 취지를 밝히고, 향후 입증계획 등 변론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1심 판결 선고에 이어 이번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첫 항소심에 대해 “개별 소송에서 판단은 사법부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에 대해 사건 당사자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그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변론 과정과 함께 판결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인해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결국 폐암 등이 발병한 흡연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반해 중독을 포함한 담배 제품 해악을 모두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이 제조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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