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혜택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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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장기요양등급 1등급인데 입원하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운영자 2017-08-21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에서 진료시 발생하는 치료비나 약값,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063)224-9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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