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암 검진도 5대 암 '산정특례제도'에 포함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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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도 5대 암 "산정특례제도"에 포함

 

 

복지부 암건진 실시기준 개정안 발령30년이상 흡연 54~74세 대상

 

앞으로 폐암 검진도 5대 암(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했을 경우 이 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다.

 

암 검진 유예제도란는 산정특례종료일이 202011일 이후인 사람이나 2015~2018년에 수검한 사람은 암 검진 대상에서 5년간 유예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암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안을 26일 발령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폐암검진의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와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폐암검진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과 관련 서식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암 검진 의사의 자격과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검사 방법을 규정해 추가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만 54~74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으로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된 사람과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등이 해당된다.

 

폐암검진에 참여하는 검진 의사는 국립 암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6과목 180)을 이수해야 하고 영상의학과 의사는 (5과목 160)을 이수해야 한다.

 

또 암 검진 실시 절차에서 규정하는 암 검진 실시 전 구비서류에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와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를 추가하고 암 검진 결과 통보 시 사용하는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검진비용의 청구와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내역에는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와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를 추가해야 한다.

 

검진 방법은 16열 이상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3.0mGy이하의 방사선량으로 1.5mm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한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

 

검사는 흉부CT 검사 촬영과 의료영상정보시스템(Full PACS)을 실시한다. 결과 상담의사는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과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표 참조>

 

     자료=보건복지부

 

암 검진 비용 규정도 마련했다.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와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받지 않는다.

 

또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와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검사, 검진 비용을 삭감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위암검진 주사약제위장조영검사에 사용되는 약제품 변경과 추가도 이번에 마련했다.

 

대장암검진은 대장 이중조영검사에 사용되는 약제품 변경, 추가 했고 저선량 흉부CT 검사는 사후 결과 상담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이에 대한 검진비용 기준도 마련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출처 - 메디소비자뉴스 박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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