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산정특례 등록기준 표준화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에 대해 1339개 질환별로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월 28일 밝혔다.
암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최종 암으로 확진을 받고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이 없어 동일한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 의사 및 의료기관별로 실시하는 검사항목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암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 및 산정특례 신청 시기도 차이가 발생해 환자별로 의료비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3월부터는 암 질환별로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을 표준화해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하고 산정특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실제 임상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많은 중증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제도다.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결핵으로 확진을 받거나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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